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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索 引 号: | 11222400013607039L/2025-23416 |
| 分 类: | 公告公示 ; 其他 |
| 发文机关: | 延边州民委 |
| 成文日期: | 2025年07月23日 |
| 标 题: | 延边朝鲜族自治州朝鲜语言文字工作条例 |
| 发文字号: | 无 |
| 发布日期: | 2025年07月23日 |
| 索 引 号: | 11222400013607039L/2025-23416 | 分 类: | 公告公示 ; 其他 |
| 发文机关: | 延边州民委 | 成文日期: | 2025年07月23日 |
| 标 题: | 延边朝鲜族自治州朝鲜语言文字工作条例 | ||
| 发文字号: | 无 | 发布日期: | 2025年07月23日 |
延边朝鲜族自治州
第十六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公 告
第11号
《延边朝鲜族自治州朝鲜语言文字工作条例(修订)》已于2024年1月19日经延边朝鲜族自治州第十六届人民代表大会第三次会议审议通过,并经吉林省第十四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一次会议于2024年5月29日批准,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延边朝鲜族自治州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2024年6月11日
延边朝鲜族自治州朝鲜语言文字工作条例
(1988年1月11日延边朝鲜族自治州第九届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通过 1988年7月21日吉林省第七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四次会议批准 根据1997年8月20日延边朝鲜族自治州第十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十三次会议通过 1997年9月26日吉林省第八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十三次会议批准的《关于修订<延边朝鲜族自治州朝鲜语文工作条例>的决定》修订 根据2004年1月14日延边朝鲜族自治州第十二届人民代表大会第二次会议通过 2004年5月28日吉林省第十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次会议批准的《关于修改<延边朝鲜族自治州朝鲜语文工作条例>的决定》修正 根据2017年1月11日经延边朝鲜族自治州第十五届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审议通过 2017年7月28日吉林省第十二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十六次会议批准的《关于修改<延边朝鲜族自治州朝鲜语言文字工作条例>的决定》修订 2017年8月8日公布施行 根据2023年1月6日延边朝鲜族自治州第十六届人民代表大会第二次会议通过 2023年4月4日吉林省第十四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次会议批准的《关于修改和废止〈延边朝鲜族自治州企业和企业经营者权益保护条例〉等4部单行条例的决定》修正 根据2024年1月19日延边朝鲜族自治州第十六届人民代表大会第三次会议通过 2024年5月29日吉林省第十四届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一次会议批准修订 2024年6月11日公布施行)
第一条 为了推动朝鲜语言文字规范化、标准化、信息化及其健康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族区域自治法》《中华人民共和国国家通用语言文字法》等法律法规,结合自治州实际,制定本条例。
第二条 本条例适用于自治州行政区域内朝鲜语言文字的学习、使用、管理和监督。
第三条 自治州语言文字工作应当坚持党的领导,坚持以人民为中心的发展思想,坚持以铸牢中华民族共同体意识为主线,坚持以推广普及国家通用语言文字为重点,科学保护朝鲜语言文字,尊重和保障朝鲜语言文字的学习和使用。
自治州朝鲜语言文字工作应当坚持依法管理、规范使用、传承发展相结合。
第四条 自治机关在执行职务的时候,应当使用国家通用语言文字,根据需要使用朝鲜语言文字。
第五条 自治州、县(市)人民政府朝鲜语言文字工作部门承担下列主要任务:
(一)贯彻实施党和国家新时代语言文字法律法规和方针政策;
(二)组织开展本行政区域内朝鲜语言文字工作;
(三)监督、检查朝鲜语言文字规范使用的情况;
(四)组织和协调朝鲜语言文字的规范化、标准化、信息化工作;
(五)协调开展朝鲜语言文字工作的合作交流;
(六)承担上级机关和同级机关的公文、会议材料和有关资料的朝鲜语翻译工作,协调开展朝鲜语翻译干部队伍培训工作;
(七)协调与其他部门之间的业务关系。
第六条 自治州、县(市)人民政府应当将朝鲜语言文字工作经费纳入本级人民政府财政预算。
第七条 自治机关重视朝鲜语言文字规范化、标准化工作。
自治州朝鲜语言文字工作部门组织有关专家、学者,按照朝鲜语言文字规范化原则,制定朝鲜语言文字规范化、标准化方案。
第八条 自治机关重视朝鲜语言文字信息化工作,加强朝鲜语言文字信息技术研究和应用软件的研发,建立朝鲜语言文字资源数据库。
第九条 自治机关重视朝鲜语翻译研究工作,鼓励和支持相关高等院校、科研机构及专家、学者开展学术研究和交流,推进朝鲜语言文字的健康发展。
第十条 自治机关加强国家通用语言文字和朝鲜语言文字双语人才队伍的建设,发挥自治州行政区域内语言文字工作部门、高等院校、科研机构的专业优势,培养专业人才。
第十一条 自治州行政区域内国家机关、社会团体、企业事业单位召开会议和制发公文时,以国家通用语言文字为基本的用语用字,根据需要使用朝鲜语言文字。
第十二条 自治州行政区域内国家机关、社会团体、事业单位和市场主体的公章、牌匾等应当并用规范汉字和朝鲜文字,由州、县(市)朝鲜语言文字工作部门负责核准。朝鲜文字应当使用规范化、标准化用语用字。书写标准按照自治州人民政府有关规定执行。
第十三条 自治州行政区域内国家机关、社会团体、企业事业单位在开展招录、考核、评定工作时,以国家通用语言文字为基本的用语用字,根据需要使用朝鲜语言文字。
第十四条 自治州保障朝鲜族公民使用朝鲜语言文字进行诉讼的权利。
自治州各级人民法院和人民检察院执行职务时,应当使用国家通用语言文字,根据需要使用朝鲜语言文字。法律文书应当使用国家通用语言文字,根据实际需要使用朝鲜语言文字。
第十五条 自治州行政区域内国家机关、群团组织、国有企业事业单位等,在受理和接待群众来信来访时,应当使用国家通用语言文字,根据需要使用朝鲜语言文字。
自治州行政区域内各级信访部门,应当配备通晓朝鲜语言文字的工作人员。
第十六条 自治州行政区域内学校及其他教育机构应当使用国家通用语言文字进行教育教学。
学校可以为有需求的学生开设朝鲜语文课程,加授朝鲜语文课程的学校应当配备朝鲜语文教师,重视朝鲜语文教师的培养和培训,满足各民族学生学习朝鲜语言文字的需求。
第十七条 自治机关加强朝鲜语言文字文明教育,强化对互联网等各类新媒体朝鲜语言文字使用的规范和管理,坚决遏制庸俗暴戾网络语言传播,建设健康文明的网络语言环境。
第十八条 自治机关应当重视朝鲜文图书、报刊、电子出版物的编辑、出版和发行工作,提升朝鲜文出版物质量,保障朝鲜族公民的基本阅读需求;保障朝鲜文课外读物和科普类读物的编译出版;保障朝鲜文多媒体出版和教育资源的开发和使用。
第十九条 自治机关重视朝鲜语广播、电视及其他新兴媒体,保障朝鲜语节目制作,积极创作影视剧,加强对影视片的朝鲜语译制工作。
第二十条 自治机关鼓励创作和演出朝鲜语言文字的文学作品和文艺节目。
第二十一条 违反本条例有关规定,不按照规范和标准使用朝鲜语言文字的,由朝鲜语言文字工作部门和有关部门责令改正。
城市公共场所的设施和招牌、广告用字违反本条例有关规定的,由朝鲜语言文字工作部门会同城市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予以警告,并督促其限期改正。
第二十二条 自治州人民政府根据本条例制定实施细则。
第二十三条 本条例由自治州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负责解释。
第二十四条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 고
제11호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전문개정)>는 2024년 1월 19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되고 2024년 5월 29일 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비준되여 지금 공포하는 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24년 6월 11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
(1988년 1월 11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9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통과, 1988년 7월 21일 길림성 제7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비준, 1997년 8월 20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0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3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1997년 9월 26일 길림성 제8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3차 회의에서 비준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어문사업조례’를 전문개정할 데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전문개정, 2004년 1월 14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2004년 5월 28일 길림성 제10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비준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어문사업조례’를 개정할 데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2017년 1월 11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5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되고 2017년 7월 28일 길림성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6차 회의에서 비준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를 개정할 데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전문개정, 2017년 8월 8일 공포시행, 2023년 1월 6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되고 2023년 4월 4일 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비준된 〈‘연변조선족자치주 기업및기업경영자권익보호조례’ 등 4부 단행조례를 개정, 페지할 데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2024년 1월 19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 2024년 5월 29일 길림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의 비준에 근거하여 전문개정, 2024년 6월 11일 공포시행)
제1조 조선언어문자의 규범화, 표준화와 정보화 및 그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자치주의 실정에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조선언어문자 학습, 사용, 관리와 감독에 적용한다.
제3조 자치주 언어문자사업은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견지하고 국가통용언어문자를 전파, 보급하는 것을 중점으로 조선언어문자를 과학적으로 보호하고 조선언어문자의 학습과 사용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견지하여야 한다.
자치주 조선언어문자사업은 의법관리, 규범적 사용, 전승발전을 결부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제4조 자치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가통용언어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에 근거하여 조선언어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 조선언어문자사업부서는 아래와 같은 주요 임무를 감당한다.
(1) 당과 국가의 신시대 언어문자에 관한 법률, 법규와 방침정책을 관철, 실시한다.
(2) 본 행정구역내의 조선언어문자사업을 조직,전개한다.
(3) 조선언어문자의 규범화 사용상황을 감독, 검사한다.
(4) 조선언어문자의 규범화, 표준화, 정보화 사업을 조직, 협조한다.
(5) 조선언어문자사업의 합작교류를 협조하여 전개한다.
(6) 상급 기관과 동급 기관의 공문서, 회의자료와 관련 자료의 조선어번역사업을 담당하고 조선어번역간부대오 양성사업을 협조하여 전개한다.
(7) 기타 부서와의 실무관계를 협조한다.
제6조 자치주, 현(시) 인민정부는 조선언어문자사업경비를 본급 인민정부의 재정예산에 넣어야 한다.
제7조 자치기관은 조선언어문자의 규범화, 표준화 사업을 중시한다.
자치주 조선언어문자사업부서는 관련 전문가, 학자들을 조직하여 조선언어문자 규범화원칙에 따라 조선언어문자 규범화, 표준화 방안을 제정한다.
제8조 자치기관은 조선언어문자 정보화사업을 중시하여 조선언어문자 정보기술연구와 응용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조선언어문자 자원자료고를 건립한다.
제9조 자치기관은 조선어번역연구사업을 중시하여 관련 대학교, 과학연구기구 및 전문가, 학자들의 학술연구와 교류를 권장, 지지하고 조선언어문자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한다.
제10조 자치기관은 국가통용언어문자와 조선언어문자 이중언어문자인재대오 건설을 강화하여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조선언어문자사업부서, 대학교, 과학연구기구의 전문우세를 발휘시켜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제11조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사업단위에서 회의를 소집하거나 공문을 작성, 발부할 때 국가통용언어문자를 기본용어로 하며 수요에 따라 조선언어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사업단위와 시장주체의 공인, 간판 등은 규범한자와 조선문자를 병용하여야 하며 주, 현(시) 조선언어문자사업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조선문자는 규범적이고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서식표준은 자치주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 사업단위는 채용, 검정, 평정 사업에서 국가통용언어문자를 기본용어로 하며 수요에 따라 조선언어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자치주는 조선족공민이 조선언어문자로 소송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자치주 각급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가통용언어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에 근거하여 조선언어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법률서류는 국가통용언어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조선언어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국가기관, 군중단체조직, 국유기업, 사업단위 등은 대중들의 래신래방을 접수할 때 국가통용언어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요에 근거하여 조선언어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각급 신소부서는 조선언어문자에 정통한 사업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자치주 행정구역내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는 국가통용언어문자로 교육, 교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학교는 수요가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조선어문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조선어문과목을 설치한 학교는 조선어문교원을 배치하고 조선어문교원에 대한 양성과 강습을 중시하여 조선언어문자에 대한 여러 민족 학생들의 학습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제17조 자치기관은 조선언어문자 문명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 등 각종 신매체에서의 조선언어문자사용에 대한 규범과 관리를 강화하며 용속적이고 폭력적인 인터넷언어의 전파를 견결히 저지하여 건전하고 문명한 인터넷언어환경을 조성한다.
제18조 자치기관은 조선문 도서, 간행물, 전자출판물의 편집, 출판 및 발행 사업을 중시하여 조선문출판물의 질을 제고하여 조선족공민의 기본적인 열독수요를 보장하며 조선문 과외도서, 과학보급류 도서의 편역과 출판을 보장하고 조선문 다매체 출판 및 교육 자원의 개발과 사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9조 자치기관은 조선어 라지오, 텔레비죤 방송프로 및 기타 신흥매체를 중시하여 조선어프로의 제작을 보장하고 영화와 드라마의 창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영화와 드라마의 조선어 번역, 제작 사업을 강화한다.
제20조 자치기관은 조선언어문자로 문학작품과 문예프로를 창작하고 공연하는 것을 격려한다.
제21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규범과 표준에 따라 조선언어문자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조선언어문자사업부서와 관련 부서에서 시정을 명한다.
도시공공장소의 시설 및 간판, 광고의 문자사용이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선언어문자사업부서에서 도시관리부서와 함께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 경고를 주고 기한부로 시정하도록 독촉한다.
제22조 자치주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3조 본 조례는 자치주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4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主办:延边朝鲜族自治州人民政府
州长公开电话:0433-12345
网站标识码:2224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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